서울중앙지법, 이재명 '공선법' 항소접수통지서 공시송달

이 대표 1회 서류 수령하지 않아…추송서 공시송달
소송개시 결정하는 '소송기록접수통지'와 별개
  • 등록 2024-12-17 오후 2:42:12

    수정 2024-12-17 오후 3:05:10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사건 항소장 접수 통지를 공시송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대표 측에 선거법 사건 관련 추송서를 공시송달하기로 했다. 추송서는 ‘추가 송치 서류’로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추가로 제출한 서류를 의미한다.

형소법 제356조에 의해 상소 등의 청구가 있는 때에 법원은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하는 규정에 따른 조치다. 항소장 접수 통지는 통상적으로 1회 송달불능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지법은 지난달 22일 이 대표에게 항소장접수통지서를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통지서를 송달하지 못했다.

항소장접수통지는 소송 상대방의 항소 취지 등이 담긴 항소장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것이다. 항소심 절차가 개시됨을 알리는 ‘소송기록접수통지’와는 별개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역시 피고인이 여러 번 수령하지 않으면 법원은 공시송달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엔 공시송달 2주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재판 개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서울고법에서 아직 이 대표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공시송달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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