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격해진 '문상부 공방'…법률 위배 '입씨름'

"野, 법안발의에 포함되는 후보자 추천이 내로남불"
"현행법상, 입당 경력 상임위원 될 수 있어" 맞불
문 후보자 음주운전 전력엔 한목소리 '비판'
  • 등록 2021-12-06 오후 5:41:31

    수정 2021-12-06 오후 5:41:31

[이데일리 송주오 김보겸 기자]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의 자격을 두고 여야의 공방은 6일 오후 보충질의에서도 이어졌다. 정당 당원 가입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이 조혜주 상임위원의 사례들 들었다. 당원이었던 적이 없다. 단지 캠프에 공명선거 특보 명단만 있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사례 방지하겠다고 국민의힘 의원 세 분이나 법안발의를 했다”며 “그게 뭐냐면 3년 이내 정당에 자격 없는 사람 또는 5년. 이런 법안을 쭉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 후보자가 이 법안에 해당한다고 따졌다.

그는 “법안발의에 포함되는 후보자를 추천한게 아닌가”라며 “이런 것이 바로 내로남불”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양기대 의원은 이익충돌 우려를 제기했다. 양 의원은 문 후보자가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고문으로 재직 중인 사실을 언급하며 “대륙아주가 9월 1일까지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사건을 수임했다. 모두 21대 총선을 부정선거로 지적하는 내용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문 후보자는 “중앙선관위에서 로펌에 맡긴 것”이라며 “유일하게 선거팀이 있고 선거관리법을 잘 알아서 그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양 의원은 “선관위원 될 가능성 있는 상황에서 아직 업무 개입하면 이익충돌 가능성 있지 않나”고 따져 묻자 문 후보자는 “9월 2일자로 그 사건에서 사임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현행법상 문 후보자의 선관위원 임명이 합법이라고 맞대응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법상 입당한 적이 있는 사람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습니까? 현행법상 가능하죠”라며 “민주당 공채 1기 위원도 했다. 향후 이것이 만약 선관위가 정치중립성 지키지 못하는 모습 계속 보이면 국회에서도 여든 야든 이 부분에 대해 관련된 법을 개정하는 데 적극 나설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영 의원은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행위를 할 수 있는데 선관위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 성명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위법이라고 까지 했다”면서 “그러니 국민들이 정치적인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선관위가 자의적 해석을 하면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다”며 “선관위가 유난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굉장히 민감하게 단어 하나하나까지를 자의적 해석에 따라서 위법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문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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