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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에서 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비자의 카드 결제금이 카드사를 거쳐 PG사, 티몬·위메프로 이동하고, 페이사를 통해 결제할 경우 소비자 카드(현금) 결제금이 카드사에서 PG사, 페이사를 거쳐 티몬·위메프로 이동한다.
금감원이 간편결제·PG사를 상대로 먼저 소비자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회사법을 근거로 한 것이다. 여전법에 따르면 간편결제·PG 등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 회원(소비자) 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고 돼 있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카드사와 PG사의 개별 계약에 의하면 PG사가 (환불 등에 따른 손실을) PG사가 부담하고 있다”며 “결제 수수료를 받았다는 것은 결제 리스크를 떠안겠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페이가 27일을 시작으로 가장 먼저 환불 접수를 받고 48시간 내 환불 처리키로 한 이후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업체들이 먼저 환불을 시작했다. 이것은 네이버페이 등은 고객 계좌번호, 물품 구매 내역 등을 알 수 있어 환불이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PG사들은 소비자들과 직접 계약 관계가 없어 관련 정보를 티몬·위메프에 의존해야 하는데 결제 취소 사실 확인 등이 지연되고 있어 소비자 환불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위메프·티몬, 간편결제, PG사 등이 환불 조치를 시작하면서 중복 환불 가능성도 높아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위메프와 티몬이 현장에서 소비자들에게 환불한 규모는 27일 현재 각각 43억원, 131억원이다.
PG사가 대규모 손실을 안게 된 것에 대해 불만이 나온다. 카드사 역시 수수료 장사를 하고 있는 데다 수수료의 상당 부분이 PG사보다 카드사로 가는 데도 PG사만 손실을 떠안는 기존의 카드·PG사간 계약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다. 한국핀테크협회 관계자는 “티몬·위메프가 PG사에 정산금을 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PG사는 카드사에 돈을 토해내야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4시께 PG사를 불러 애로사항 등을 듣기로 했다. 또 다른 PG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관련 업계가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맞지만 카드사가 손실액을 힘없는 PG사에게 전부 떠넘기는 것은 제도적 결함이 있는 것”이라며 “금감원이 나서서 카드사가 PG사에게 일방적으로 손실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