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질환 예방”…삼성전자, 임직원 안전원칙 선포

산재 예방 위해 임직원이 꼭 지켜야할 안전 원칙 강조
기흥 6라인 물류 자동화 확대…외부 전문기관과 협력
업계 최고 의료비 지원…백혈병에 최고 1.5억 지원보상
삼성, 재계 스탠다드 역할…다른 기업들도 뒤따를 듯
  • 등록 2024-08-08 오후 4:27:00

    수정 2024-08-08 오후 7:04:14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삼성전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원칙을 선포했다. 최근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번 삼성전자가 마련한 임직원 안전과 건강을 위한 안전선포 등 근로 환경에 대한 노력이 재계와 다른 기업들로 퍼질 가능성이 크다.

사진=삼성전자
임직원 안전 원칙 공지…적극적 동참 당부

8일 삼성전자는 반도체(DS)부문 임직원들에게 회사가 진행 중인 건강증진 활동을 소개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개선 방안을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안전한 근로 환경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기에 임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다는 취지다.

삼성전자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기흥 사업장 6라인 내 웨이퍼 박스 물류 작업을 자동화하기로 했다. 이곳의 물류 자동화 비중은 현재 44% 수준으로, 물류 자동화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새로운 웨이퍼 박스 검증을 진행 중으로 검증이 완료되면 전량 교체를 진행하기로 했다. 새로워진 웨이퍼 박스는 작업자가 힘을 덜 들이고 안전하게 옮길 수 있어 근골격계 질환 가능성을 낮추고자 한다.

특히 지난달 삼성전자는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임직원을 대상으로 5대 기본원칙과 5대 절대원칙으로 구성된 ‘임직원 안전원칙’을 공지했다. 직원들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꼭 지켜야 하는 원칙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자신과 동료의 안전을 지킨다’는 목표의 기본 원칙은 △교통안전 △동료안전 △작업중지 △아차사고 등록 △사고신고 등이다. ‘안전할 때만 안전하게 작업한다’는 슬로건을 내건 절대원칙은 △안전수칙 준수 △보호구 착용 △안전장치 우회·해제 금지 △고위험작업 허가 필수 △비정상작업 시 원칙 준수 등이다. 현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 원칙을 강조하고, 이를 따를 수 있도록 유도해야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어서다.

임직원 대상 산재 신청 안내…의무 안전보건교육도

삼성전자는 임직원들에게 우수한 의료 서비스와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임직원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조직과 시설을 마련해뒀다. 삼성전자는 개인 질환으로 발생하는 의료비(급여항목)를 한도 없이 지원하며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 중이다. 특히
사진=삼성전자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에서도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CT), 초음파 검사료, 입원기간 중 본인 식대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 중이다. 이는 업계 최고 수준이다.

삼성전자는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의무 안전보건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업무상 사고 산재가 발생하면 사내소방대 출동, 사고보고서 확인 등을 통해 당사자에게 직접 산재 관련 내용을 안내한다. 당사자가 직접 산재를 문의하는 경우에는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질병 산재 신청 이후 진행되는 역학조사에 대해서도 협조하고 있다.

지난 2010년에는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 최초로 ‘건강연구소’를 설립한 바 있다. 산업보건전문의 4명을 포함한 연구원 총 17명이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과 중장기 건강 영향을 연구 중이다. 지금까지 539건의 자체 과제를 수행하고 89건의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2019년 1월부터 외부 독립기구인 ‘반도체·LCD 산업보건 지원보상위원회’를 통해 각종 암, 희귀질환, 생식질환, 자녀질환에 대한 지원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질병에 따라 퇴직 후 5~15년 이내 발병 시 지원하고 있는데, 백혈병은 지원 보상액이 최대 1억 5000만원이다. 지원 보상을 받은 이후 해당 질병으로 만 65세 전 사망한 경우에는 지원보상액과 별도로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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