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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0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18㎝ 흉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의 혐의가 신상정보 공개 검토 대상에 해당해 신상정보 공개위원회 개최를 결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 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김씨가 작성한 변명문도 압수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변명문은 김씨의 범행 동기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 자료로 언급되고 있다. 경찰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김씨의 범행동기를 설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 수위로 변명문 내용을 공개할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신상공개 여부와 상관 없이 김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 10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4월 흉기를 구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씨의 범행 전 행적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척됐다. 김씨는 지난 1일부터 범행 당일인 2일까지 천안 아산역에서 부산, 김해 봉하마을, 평산마을, 울산역, 부산역을 거쳐 범행장소인 가덕도에 도착했다. 경찰은 김씨가 흉기를 지닌 상태로 이 대표가 방문한 현장에 있던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조력자나 공범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조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지난 7일 70대 남성 1명을 긴급체포했다가 지난 8일 밤 풀어줬다. 이 남성은 김씨가 작성한 ‘남기는 말(변명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기로 약속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단순 방조자, 조력자일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