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에 돈스파이크씨가 발리에서 수하물을 분실했다고 SNS에 글을 올리면서 수하물 분실 문제가 떠올랐는데요. 돈스파이크씨 사례뿐만 아니라 요즘 해외여행 중 수하물 분실이 많다고 해 여행 전 걱정이 됩니다. 분실 시 보상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또 경유 시 수하물 분실은 최초 탑승 항공사에게 있는지 아니면 최종 탑승 항공사에게 있는지 궁금해요. 항공 스케줄 캔슬에 따라 현지에서 숙박해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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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 연예인이 목적지에서 수하물을 못 받았다고 SNS에 토로하며 항공사의 책임 논란이 불거졌죠. 출발할 때 국적 항공사를 이용하더라도 경유하면서 외항사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연예인은 수하물을 받지 못하자 최초 탑승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최종적으로 탑승한 항공사에 책임 소재가 있습니다. 신고접수와 후속조치 모두 최종 항공사에서 진행합니다.
국적 항공사에선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적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럽 항공사의 인력 문제로 수하물 관리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하니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외적으로 사전에 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고 종가 요금을 지불한 경우에 항공사의 책임 한도는 신고 가격을 근거로 합니다. 다만 수하물에 손상이 있거나 내용품이 분실된 경우에는 수하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내, 수하물이 지연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항공사에 수하물을 위탁한 날로부터 21일 내에 해당 항공사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승객과 수하물이 지연될 경우 운송인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공사가 지연으로 발생한 피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했다거나 그러한 노력 실행이 불가능했다는 사실, 즉 불가항력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항공 스케쥴이 취소돼 현지에서 숙박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공사의 재량에 따라 항공사가 여행객의 숙박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재지변 등이 원인이면 항공사 과실이 아니기에 별도 보상은 없습니다. 정비 등으로 지연은 시간에 따른 보상(밀쿠폰 지급 등)이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수하물로 인한 손해가 걱정된다면 사전에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최근 경유지를 거치며 특히 외항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수하물 분실 등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며 “보험사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에 따라 합리적인 보험을 들어놓는 게 좋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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