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정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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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와 공공수사3부는 이날 오후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기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6일 국정원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지 일주일 만에 진행됐다.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고발됐다. 아울러 서 전 원장은 ‘귀순 어민 북송 사건’이 일어난 당시 정부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로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