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17일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행정 전산망인 ‘새올’ 오류 발생과 전자정부 서비스 ‘정부24’ 서비스 전면 중단으로 사실상 공공 기관의 민원 서류 발급이 올스톱된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최대한 빨리 복구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부 ‘새올’ 미기반 서류의 경우 발급이 가능한 상태로 행안부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안내하고 있다.
| 그래픽=정부24 홈페이지 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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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는 이날 오후 2시께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네트워크 장비 오류 등으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비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비스 재개 일정은 별도 공지되지 않았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께부터는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이 사용자 인증 문제로 장애가 발생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민원 서류 발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24마저 이날 오전 내내 접속 지연 현상을 보이다 이날 오후 1시 55분부터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공공기관에서 민원 서류 발급은 사실상 모두 마비됐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오늘 오전 행정 전산망 ‘새올’에 문제가 생겼다”며 “정부24 시스템이 새올을 백본(backbone·개인에게 연결된 소형 회선들로부터 데이터를 모아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대규모 전송 회선)으로 이용하고 있어, 새올이 아직 정상적으로 복구가 안 되다 보니까 정부24도 접속을 해도 (민원 서류) 신청이나 발급이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활하게 최대한 빨리 복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정부24 서비스를 중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서비스 재개 예상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올 네트워크가 복구되지 않으면 정부24 서비스 개시가 어렵다. 새올 네트워크를 복구하는 대로 즉시 정부24도 개통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24 홈페이지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발급 가능한 서류들과 해당 서류들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사이트들을 업데이트된 공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필요한 증명서(주민등록 등·초본 등)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다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주소(URL)를 안내했다. 또 개별 시스템을 이용해 발급 가능한 서류들과 그 URL들도 공지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현재 발급 가능한 서류들은 건축물대장(세움터), 납세증명·소득금액증명 등(국세청 홈택스), 운전경력증명서 등(경찰 민원 포털),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국민건강보험)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정망 네트워크를 이용하지 않는 일부 시스템은 정상 작동이 되기 때문에 해당 서류 발급을 위해 각 시스템으로 직접 가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