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委, 보고서 공개…긍정 2 vs 부정 1

재판부 몫 강일원, 이재용 몫 김경수 vs 특검 홍순탁
강일원 "권고 사항 이행하지 않기는 어려울 것"
김경수 "법적 강제력 못지않은 사실상 강제력"
홍순탁 "예산 배정 중단, 인원 변경 시 무용"
  • 등록 2020-12-18 오후 5:49:31

    수정 2020-12-18 오후 5:49:31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 영향을 미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전문심리위원보고서가 공개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데일리 DB)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8일 전문심리위원들에게 요청해 작성토록 한 전문심리위원보고서를 특검과 이재용 측의 합의 하에 서울고법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보고서 작성에는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 등 전문심리위원 3명이 참여했다. 보고서에는 전문심리위원이 지정된 경과, 준법감시위 활동을 조사한 방법, 평가 사항,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등이 포함됐다. 이중 강 전 재판관과 김 변호사는 큰 틀에서 준법감시위원회에 호의적인 평가를, 홍 회계사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먼저 강일원 전 재판관은 “준법감시위원회는 여론의 압력과 회사 내 준법문화 향상에 따라 최고경영진이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봤다.

김경수 변호사는 “준법감시와 관련된 위원회의 권고나 조치요구를 총수 등 최고경영진이 무시하거나 거부한다는 것이 공개될 경우 그 자체가 국내 외 여론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고, 총수 등 최고경영진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법적 강제력 못지않은 사실상의 강제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반면 홍순탁 회계사는 “준법감시위원회의 예산은 준법감시위원회가 요청하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계사들이 자체적으로 연간 이익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부담하고 있다”면서 “예산 배정을 중단하거나 사무국에 배치된 계열사 인원의 보직을 변경할 경우, 준법감시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대외 공표 이외에 없다”며 회의적인 평가를 내놨다.

재판부는 이 보고서를 이 부회장에 대한 양형 판단의 주요 근거 중 하나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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