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00억 코스닥 펀드` 조성해 저평가 코스닥株에 투자한다

증권사, 풋백옵션 없이 테슬라 기업 상장시 `풋백옵션 면제`
거래소 코스닥 위원장 `외부 전문가` 영입
  • 등록 2018-01-09 오후 2:00:00

    수정 2018-01-09 오후 3:11:28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은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시장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금융위원회)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펀드’를 조성한다. 코스닥 상장 요건도 대폭 완화하고 적자기업 상장 루트인 ‘테슬라 요건’의 풋백옵션(환매청구권) 부담도 낮아질 전망이다. 또 코스닥 시장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을 외부 전문가로 선임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카페24 등 코스닥 예비 상장기업 6곳, IBK투자증권 등 중기특화증권사 대표 2곳과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일단 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이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업(Scale-up) 펀드’를 조성해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증권 유관기관이 자본시장의 중추적 기관으로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코스피·코스닥을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가 개발되고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상품 출시도 유도할 계획이다.

코스닥 상장 문턱도 대폭 낮춘다. 최 위원장은 “세전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 등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을 신설하는 등 요건을 다변화하겠다”며 “혁신기업의 상장을 일률적으로 차단해왔던 ‘계속사업이익’과 ‘자본잠식’ 요건을 과감하게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초기 설립기업들이 시설투자 비용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재무구조가 나빠질 수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세전이익이나 시가총액 등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도 상장이 가능하게끔 하겠단 취지다.

영업적자이지만 성장성 있는 기업이 상장할 수 있는 루트인 ‘테슬라 요건’의 상장주관사 풋백옵션 부담도 완화된다. 현재는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된 기업의 주가가 석달간 공모가격의 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상장주관사는 일반투자자의 주식을 공모가격의 90%로 사줘야 한다. 최 위원장은 “테슬라 요건 상장 실적이 있는 우수 상장주관사와 코넥스 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 거래된 기업이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상장하는 경우에는 상장주관사 풋백옵션 부담을 면제하겠다”고 말했다.

거래소내 코스닥 시장본부의 독립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현재 코스닥본부장이 겸임하고 있는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전문가로 분리 선출하고 위원회 구성을 민간 중심으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며 “코스닥 상장 및 상장폐지 심사 업무를 코스닥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심의·의결하도록 위원회 권한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또 “상장요건 완화 등 사전적 규제 완화로 시장의 신뢰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사후규제 장치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보호예수 의무를 확대하고 제재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비상장→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자본시장의 성장사다리 체계를 강화하고 기업 투자 정보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상장초기기업은 교육 등을 통해 회계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이익미실현 기업 등에 대해선 상장 수수료 감면 등을 통해 상장유지비용을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투자업 진입규제 개편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다양한 모험자본을 공급, 중개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레이어들을 육성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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