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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내용은 법무부 산하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격리수용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5일 기준 사망자 1명, 감염자 1085명에 이르게 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7일 동부구치소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역학조사와 접촉자 분리 대응이 늦었고 마스크 지급도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여주교도소 재소자가 자비로 마스크를 구매하겠다는 진정도 기각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도 고발하기로 했다. 윤 총장 징계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다. 이들은 “윤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 감찰규정 등 법령에 위반되게 진행했고, 재량권을 일탈하여 직무집행정지처분을 하고, 소명되지도 않은 징계 사유로 의사정족수도 못 갖춘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음에도 추 장관과 문 대통령은 직권을 남용해 윤 총장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민주적 통제라는 구호는 선출된 권력이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도 된다는 ‘초법적 착각’일 뿐이다. 히틀러도 선출된 권력이었고 차베스도 선출된 권력이었다. 권력에 취한 민주적 통제의 맹신은 공산국가의 ‘민주집중제’와 다를 게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 총장 징계무산에 대해서도 ‘기울어진 운동장’ 운운하며 언론탓 하고 반성할 줄 모르는 추 장관. 정말 독특한 사고방식이자 특이한 성격이다”며 “언론이나 국민여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독불장군이자 돈키호테처럼 유아독존의 자기주장만 되풀이하는 추미애 장관이 ‘삐뚤어진 운동장’에 빠져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