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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소비자가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불공정 손해사정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이 올해 안에 시행됩니다.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손해사정을 전담하는 업체가 있지만, 기존 보험사에서 분사해 설립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자회사 업무 추가·변경 행위와 더불어 허위, 부실, 지연 손해사정 등 손해사정사의 금지 행위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