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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유아인이 미용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의료용 마약류에 중독됐고, 수면 장애가 발생하자 수면제를 제한 처방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연속해 처방받는 등 수면제에도 중독됐다고 명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자신의 아버지와 누나의 명의를 도용해 수면제를 처방받고, 지인 4명의 명의로도 수면제 총 1010정을 구입했다. 유아인이 구입한 수면제는 남용, 의존성 문제로 최대 4주까지만 처방되는 의약품이다. 하지만 유아인은 이 처방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도 추가로 처방을 받았다. 이 밖에 유아인은 패션브랜드 대표인 지인에게도 자신의 누나의 주민번호를 알려주며 수면제 대리 처방을 부탁했다.
이후에도 유튜버가 만남을 거절하자 유아인은 지난 8월 또다시 “얼굴이 세상에 알려지는 일이 얼마나 X같은지 많은 생각을 했길 바란다”, “너는 이미 일반인이 아니다. 얼굴이 알려지는 유튜버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하길”이라는 등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유아인의 공소장에 보복 협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협박) 등 혐의를 추가했다.
다만 유아인은 지난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구속을 면한 바 있다. 지난 9월 영장심사에서는 유아인이 프로포폴 투약, 수면제 매수, 대마 흡연 등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대마 권유’와 ‘협박’ 등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지난달 19일 유아인을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