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이 허용된 계곡에선 손발을 물에 담그거나 세수 정도만 할 수 있고 목욕하거나 물고기를 잡는 경우 등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은 또 산행 중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통기성이 안 좋은 몸에 꽉 끼는 옷보다는 밝은색 계통의 헐렁한 옷을 착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충분한 물과 염분이 포함된 간식을 준비해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등록 2024-07-25 오후 3:35:09
수정 2024-07-25 오후 3: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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