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개인이 낸 헌법소원이 모두 각하됐다.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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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김모 씨 등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건을 지난달 17일과 24일 각각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자체가 법률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아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의결을 받은 사람의 권한 행사를 정지하는 등의 효력이 있을 뿐 그로 인해 제3자인 신청인에 대해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3자인 개인이 윤 대통령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공권력 행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두 사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소속된 도태우 변호사가 대리했다.
이밖에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 절차를 문제 삼은 헌법소원 1건, 감사원장·서울중앙지검장 탄핵에 관한 가처분 1건도 비슷한 취지로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