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유족 동의 없이 사망자 사진 유포시 처벌…법적 근거 만든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형법 개정안 발의
이태원 참사 사진, SNS로 여과 없이 유포돼
방심위, 열흘간 게시글 104건 삭제·차단 조치
  • 등록 2022-11-14 오후 2:49:45

    수정 2022-11-14 오후 2:49:45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은 14일 유족 동의 없이 사망자의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면 형사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영상과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과 없이 공유·유포되고 있는 점을 우려해 추진됐다. 사진·영상의 무분별한 유포는 고인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뿐 아니라 2차 피해가 가해질 수 있고 현장에 있던 사람과 국민에게 트라우마를 야기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참사 이후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11일 동안 삭제 56건, 접속 차단 48건 등 관련 게시글 104건을 심의해 삭제 혹은 차단 조치했다. 국내외 플랫폼에 자율규제를 요청해 삭제된 건도 116건에 달한다.

현행법상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한해 사자의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을 뿐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했을 때에 대한 규정이 없다. 독일은 군중이 현장에서 사망한 사고 피해자의 영상을 촬영·전송하고 이를 언론이 보도해 사망자의 인격권 침해를 야기하는 문제에 대해 지난해 형법을 개정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제308조의2 ‘사자의 사진 등 유포’ 조항을 신설해 유족 동의 없이 사망자의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이태원에서의 비극적 사고에 대한 사진과 영상이 SNS를 통해 여과 없이 유포되면서 고인은 물론 유족에 대한 심각한 피해가 야기되고 있음에도 입법의 미비로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2차 피해와 유족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무분별한 영상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조속히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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