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대형 타이어 날아와 ‘날벼락’…차주는 ‘구사일생’

고속도로 주행 중 트럭 타이어가 와서 ‘쾅’
차는 폐차…차주는 에어백 터져 살았다
  • 등록 2024-09-13 오후 7:02:36

    수정 2024-09-13 오후 11:15:06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갑자기 대형 타이어가 날아와 폐차할 정도로 큰 사고를 당했다는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던 중 갑자기 타이어가 날아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타이어는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과 부딪혔고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A씨는 타박상 정도의 부상만 입었다.

그러나 A씨의 차는 수리가 불가할 정도로 크게 파손돼 폐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반대 차선에서 달리던 화물차 뒷바퀴가 빠져서 벌어진 사고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화물차 운전자는 “그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 크게 안 다친 것 같아 다행”이라고 전했다.

결국 A씨는 보험사와 합의 후 새 차를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월 25일에도 오후 4시 9분쯤 경기 안성시 공도읍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을 주행하던 25t 화물 트레일러의 왼쪽 바퀴가 1개 빠져 중앙선을 넘어와 사고가 나면서 3명이 숨졌다.

당시 사고의 원인은 ‘허브 베어링’ 정비 소홀이었다. 허브 베어링은 차량의 바퀴와 차체를 연결하는 기기로, 바퀴 회전마찰에 의한 열을 줄이는 기기를 말한다. 이 기기에는 마찰열을 줄이기 위해 윤활제가 발라져 있는데, 당시 사고를 일으킨 화물차의 가변축(하중 분산을 위해 화물량이 많을 때만 지면에 닿는 바퀴)의 허브 베어링에는 윤활유가 부족했던 것으로 추정됐다.

해당 트럭은 2015년부터 130만㎞를 주행했으며 허브 베어링에 대한 점검은 9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3월 각 시도 차지경찰위원회,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화물차 사고 다발 지점을 중심으로 정비 불량, 과적, 추락 방지 조치 위반, 불법 개조, 판스프링 불법 장착, 속도제한 장치 해제 등 교통안전 위협 요인을 단속한 바 있다.

또 화물차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안전 운행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사고 예방에 나섰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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