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면서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8월 조 씨에 대해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처분을 내린 부산대는 최근 조 씨 측의 해명을 듣는 청문절차를 시작했다. 만약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경우 조 씨의 의사자격은 박탈되며, 조 씨의 학부 졸업 대학인 고려대 입학취소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해당 PC에선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 등 입시 비리 혐의를 입증할 파일이 무더기로 나와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여겨졌다.
조 씨의 입시비리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서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8월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하고 지난 20일 첫 청문을 진행했다. 처분 대상자인 조 씨의 소명을 들은 뒤 행정처분을 확정하기 위해서다. 부산대 관계자는 “이제 첫 청문이 열렸고 설 연휴 직후인 다음 달 초에 청문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면서도 “앞으로 몇 번 더 청문을 진행한 뒤 결론을 낼지는 청문주재자의 결정에 달렸다”라고 말했다.
부산대는 청문주재자가 학교 측과 조씨 측의 소명을 듣고 보고서를 올리면 이를 통해 조 씨에 대한 입학취소를 확정할 방침이다.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의사면허도 박탈될 전망이다. 현행 의료법(제5조)은 의대·의전원 졸업자만 의사면허 취득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준석 HYN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할 자격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되기에 의사고시 합격도 무효가 된다”고 말했다.
조 씨가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한 시점은 2010년이다. 고려대가 교육부 질의에 이같이 답한 이유는 당시 조 씨가 제출한 입학서류를 확보하지 못해서다. 고려대의 내부지침에 따르면 입학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는 최대 5년까지만 보관할 수 있다. 지금은 모두 폐기한 상태라 입학취소 판단을 위해선 대법원 확정판결이 필요하다는 해명으로 풀이된다. 고려대 관계자는 “현재 교내 입학취소처리심의위에서 규정·절차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이란 답변만 드릴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