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한 연예인의 학교폭력 논란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해당 연예인은 학폭으로 인해 8호 전학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웬만해선 8호 이상의 처분은 하지 않는데 이정도 처분을 받았다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학폭 처분의 종류와 수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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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징계 수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 분류됩니다. 9호에 가까워질수록 처분 수위가 높아지는데요. 가장 강력한 처분으로 꼽히는 8·9호는 각각 학폭 가해자에 대한 강제 전학과 퇴학시키는 조치입니다.
1호부터 3호까지는 가벼운 처분으로 분류됩니다.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2호), 학교봉사(3호)를 의미합니다. 중간단계로 분류되는 처분으로는 사회봉사(4호)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와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가 있습니다.
학생부 기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폭 피해해학생의 경우 학교나 관련 기관을 통해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보호조치는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가해 학생은 다릅니다. 학폭 사안이 학교 내에서 자체 종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학폭위의 처분 통보 공문이 학교로 접수되면, 학교는 이를 가해 학생의 학생부에 기재하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되는 방식도 다른데요.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2호), 학교봉사(3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처분은 학생부 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록됩니다.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는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전학(8호)과 퇴학(9호)은 ‘인적 학적 특기사항에’ 쓰입니다.
다만 1~3호 처분은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을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 다른 학폭 사건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지 않는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학생부에 학폭 조치 사항을 쓰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학폭 가해학생은 내년 치러질 대학 입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4월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해 학폭 조치 사항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 필수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방법 등을 포함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합니다. 한발 빨리 학폭 가해전력을 입시에 반영하겠다고 나선 학교도 있습니다. 고려대는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대입 정시부터 심각한 학폭에 대해 최대 20점을 감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려대 정시는 0.1점 차이로도 당락이 갈릴 수 있어 최대 20점 감점을 받는 학생은 합격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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