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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9월 18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익명으로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게시물은 캡처 형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됐고,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술찬대와 기동대, 자율방범대 등 수백 명의 인력을 야탑역과 일대 순찰에 동원했다.
A씨등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들은 지난 4월부터 서울 모처에 사무실을 차리고 미국에 서버를 둔 C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은 이번에 체포 또는 입건된 운영자 1명과 관리자 3명을 포함해 7명 남짓인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자 B씨 등은 당초 협박범을 찾기 위한 경찰 수사의 참고인 신분이었다. 경찰은 흉기 난동 예고 글이 올라온 당일 수사 협조를 위해 B씨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B씨는 “우리도 글쓴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며 협조를 사실상 거부했다. 다만 B씨 등이 A씨와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게시글로 인해 실제 발생한 피해는 없지만, 해당 지역민에게 불안감을 줬고 공권력 낭비가 심하게 발생했다”며 “협박죄는 위해를 고지하기만 해도 죄가 성립하는 만큼 어떠한 이유라도 흉기 난동 등의 글을 작성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