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살 연하 백윤식 前 여친, 무고죄 집유 판결에 불복 '항소'

  • 등록 2024-07-25 오후 3:52:44

    수정 2024-07-25 오후 3:52:4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배우 백윤식(77) 씨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여자친구 A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이데일리 DB)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백우현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A씨가 백씨를 고소할 당시 무고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민사상 채무를 피하기 위해 백씨가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다”며 “A씨의 범행으로 형사 처벌 위험에 놓였던 백씨는 무고 사실이 밝혀졌을 때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3년 백씨와 30세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열애 중임을 알렸으나 그 해 결별한 뒤 백씨의 사생활을 폭로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백씨 측은 A씨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작성과 함께 A씨의 사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위반하고 지난 2022년 백씨와 개인사를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다. 이후 백씨 측은 합의서 위반과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해당 에세이 출판 및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그해 4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백씨 측은 지난해 5월에는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 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A씨의 항소로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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