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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 22일 한 전 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합동감찰에 나섰다고 밝힌 직후 3일 연속 출·퇴근길과 국회에서 일관 되게 고강도 합동감찰 의지를 내비치는 동시에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합동감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밝힌 지난 22일 입장문에서 “합동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이후 3일간 출·퇴근길과 국회에서 관련 발언을 잇고 있다. 22일 퇴근길에서 “흐지부지하게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고한 의지를 보였고 다음날(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검찰개혁 차원에서 제도와 조직문화 개선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출근길에서는 “감찰관실 인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7일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부 합동감찰을 지시하고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 부적절한 직접수사가 있었는지 특별점검토록 했다.
법조계 안팎 이번 합동감찰이 한 전 총리 관련 의혹 규명을 넘어 현 정권이 목표로 한 ‘검수완박’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박 장관의 행보는 이를 위한 여론전으로 풀이된다. 여론에 힘입어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수사 면면을 들어 낸 뒤 수사권을 완전 박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힘을 보탤 것이란 분석이다.
검찰을 비롯 법조계 안팎에서는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방식이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 비판 역시 거세다.
합동감찰의 시작점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특정 사건, 더군다나 그 사건의 당사자는 범 여권에 상징적 인물인 한 전 총리라는 점을 두고 한 법조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률행위’가 아닌 한 정치인으로서 ‘정치행위’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당시 수사과정이 문제가 있었음은 판결문에도 언급됐다. 이러한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지만, 이와 별개로 확정된 대법원 판결 사안에 대해 공적권한을 도구로 흔드는 모습은 후대에 불행한 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위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박 장관이 절차적 정의가 중요하다는 소신을 밝혔는데,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에 대해서는 왜 소극적인가”라며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일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라는 박 장관이 선택적으로 정의를 주장한 것 일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