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사망 3년만 장례...“더 미룰 수 없어”

관계자들 처벌 전까지 장례 미뤄 와
  • 등록 2024-07-11 오후 4:06:47

    수정 2024-07-11 오후 4:06:47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가 숨진 지 3년 2개월 만에 장례식이 진행된다.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고(故) 이예람 중사 추모의 날에서 신옥철 공군참모차장이 고인의 영정을 향해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군은 11일 “고 이예람 중사의 장례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이 중사가 마지막으로 복무했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작전지원전대의 전대장장(葬)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그간 유족은 이 중사 사망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기 전까진 장례를 치르지 않겠단 입장이었다. 이 중사 시신은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 영안실 냉동고에 안치됐으며, 아버지는 이곳에서 숙식을 해결해 왔다.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지고 다른 가족들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더 이상 장례를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중사는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지난해 2월 이 중사는 사망 1년8개월 만에 공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순직 결정을 받아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갖췄다.

이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2021년 3월 선임 장모 중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해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2달여 만인 같은 해 5월22일 영내 관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장 중사는 동료들에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로 신고당했다’는 취지로 말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1년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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