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법리적 다툼에 돌입하자 시민단체가 법률 해석을 통해 반박에 나섰다. 이들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 막무가내 해석이라고 지적하며 신속한 탄핵 심리를 촉구했다.
|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공범의 막무가내 주장 팩트체크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박동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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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및 윤석열 즉각퇴진 비상행동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 이유를 법리적 근거를 들며 설명했다.
이들은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비교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를 전망했다. 유승익 한동대 법학연구소 연구교수는 “박근혜 탄핵 심판 때는 총 91일이 걸렸으나 지금 상황은 그때보다 쟁점이 굉장히 작고 단순하다”면서 “비상계엄이라는 위헌적 중대한 사안이라 문제가 명확한 만큼 더 빠르게 (탄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때는 수사 거부가 탄핵 소추 주요 사유로 판결됐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소환에 3차례 불응하고 체포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등 수사 거부에 대해 과연 헌재관들이 어떻게 인식할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발언했다.
특히 국회 탄핵소추단의 내란죄 철회로 인해 탄핵 사유 대부분이 철회됐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했다. 유 교수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사유에 내란죄를 철회한 데 대해서 윤 측은 이걸로 탄핵 사유 중 80%가 철회됐다고 주장 중”이라며 “이건 소추안을 정확히 분석한 결과가 아닌 피상적 주장이자 막무가내”라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내란죄가 탄핵 근거가 된다는 건 탄핵안 속에서 한 번 정도 나온다”며 “이 철회를 갖고 80%라고 하는 건 여론 호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불발의 문제점과 긴급 체포 및 구속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백민 민변 변호사는 “윤 대통령 체포 수색 영장은 모두 정당한 법적 여건을 갖췄다”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역시 전혀 문제 없어 보인다는 데 다수의 교수와 법학자가 동의하는 와중 반발하는 건 오직 윤 변호인단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의자(윤석열 대통령)를 발견하기 위한 수색에 수사기관과 법원의 법리적 판단이 일치했다”면서 “피의자를 찾기 위해 수색하는 건 군사상 보안 장소 등의 적용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단 걸 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성립되는 만큼 적극적 수사 협조를 촉구했다. 최종연 민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작년 3월 말에서 4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김용현 장관과 만나 비상조치가 필요하단 걸 역설해왔다”면서 “이는 12·3 비상게엄이 즉흥적 선포나 경고적 선포가 아닌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증거”라고 발언했다. 최 변호사는 “계엄 당시 전체를 지시 통솔했으면구체적 병력 이동을 지시하지 않고 막연한 지시 내용이라도 수괴 혐의는 충분히 적용된다”며 “윤 대통령 측도 지금 할 일은 법리적 다툼이 아닌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