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검찰이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6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이날 충북 청주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실과 기획행정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에 ‘앵커기업(특정 산업이나 지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참여한 A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충북경제자유구역 내 개발계획, 투자유치 관련 사무 등을 통해 경제개발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충북도청 산하 기관이다.
|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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