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야"

남 전 이사장, 해임 처분 불복해 소송…승소
  • 등록 2024-12-19 오후 2:18:06

    수정 2024-12-19 오후 2:18:06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19일 오후 남 전 이사장이 윤 대통령의 해임건의안 재가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남 전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23년 8월 14일 원고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낸다”고 판결했다. 다만 자세한 판결이유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해 8월 14일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남 전 이사장을 임기 1년가량 남겨두고 해임 조치했다. 남 전 이사장이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권익위 등에 조사를 받아 KBS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이보다 한 달 앞서 여권 성향의 KBS 노동조합은 남 전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720만원 규모의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련 자료를 검찰과 방통위에 넘겼다.

그러나 남 전 이사장은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체제 아래 여권 성향의 위원 2명의 의결만으로 해임안 통과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법원에 윤 대통령을 상대로 KBS 이사장 해임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4월 이를 최종 기각했다.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남 전 이사장이) KBS 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는 것은 사실이나 남은 잔여 임기, 이사장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는 부분 보다는 의결기관으로서 정책적 판단을 하는 공적인 부분이 더 강조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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