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근절법 합의 처리…플랫폼 규제안 논의조차 못해

대부업법 3일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대부업 자기자본, 개인 경우 1억· 법인 3억 상향
1인당 예금자 보험금 지급 한도 상향 등 통과
  • 등록 2024-12-03 오후 4:50:01

    수정 2024-12-03 오후 6:45:16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지난달 12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강준현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은 “15건의 대부업법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심사 결과를 반영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부업법은 대부업 등록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의 경우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지난 11월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우선 추진하기로 합의한 법안이다. 정부도 이러한 내용이 담긴 ‘불법 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을 지난 9월 발표한 바 있다.

또 해당 법은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온라인은 1억원, 오프라인은 3000만원으로 강화했다. 미등록대부업자는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해 그 불법성을 명확히 규정했다.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이자를 무효로 하되, 원금까지는 무효로 하지 않기로 했다. 이자약정 60%를 초과하는 경우를 반사회적 계약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 경우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된다.

처벌도 강화됐다. 미등록 업자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등록업자의 최고 금리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에 2억원의 벌금으로 확정됐다. 해당 법은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며 2년 간 경과 조치가 있을 예정이다.

다만 이날 오후 정무위 법안심사 2소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은 다른 법안 논의로 인해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남용을 금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그간 업계·학계 등에서 주시해 왔다. 앞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를 관리하는 방식을 놓고 정부·여당은 사후추정제를, 야당은 사전지정제를 법안에 담아야 한다고 하면서 대립해 왔다. 사전 지정제는 지배적 위치에 있는 플랫폼 기업을 사전에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며, 사후 추정제는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제재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야당은 사후추정제를 도입하면 기업의 위반 행위가 발생한 이후에야 독과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정부안을 반대해 왔다.

한편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55건의 법안이 일괄 상정됐다. 1인당 예금자 보험금 지급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과 생계가 어려운 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하는 법 등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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