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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학교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역학조사에 대해 “학교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교육청과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지난 7일 교육부가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발표한 이후 학교 부담이 너무 커졌고 학교에 책임을 미룬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며 “학교의 방역 자체조사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가 과거 방식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한계에 따른 것으로 법정조사가 아니며 조사과정·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학교에 묻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학교현장의 교사와 학부모들의 불안감과 부담을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가 2월 하순에는 13만 명을 넘어설 수 있는 상황에서 전국·지역별 확진자와 연계하는 학내 밀집도 조정방식은 오미크론에 대한 적합한 대응방식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특성상 전국적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만약 이를 기준으로 등교 학생 수를 제한할 경우 학교의 교육활동 정상화는 요원하다는 것.
그러면서 “학교에서 신속하게 확진·접촉자를 구분하고 학사운영 유형을 빠르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학교가 자체조사에 대해 부담을 갖지 않도록 안내하고 교육청과 협의해 긴급대응팀을 운영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