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보수 우위’ 대법원 개혁 추진…대통령 면책 제한·대법관 종신제 폐지

  • 등록 2024-07-29 오후 11:42:47

    수정 2024-07-29 오후 11:42:47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재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면책 특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법관 종신제를 폐지하고 대법관에 대한 윤리 규정을 도입하는 법 개정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미 대선에 앞서 보수 우위 ‘대법원 때리기’에 나서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바이든은 이날 백악관 보도자료를 통해 “어떤 대통령도 법 위에 있지 않으며 재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선 기소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헌법 개정을 요구한다”며 “개헌안엔 대통령을 역임했다는 이유로 연방 형사 기소, 재판, 유죄 판결 또는 선고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소 사건과 관련해 재임 중 행위에 대한 면책을 인정하자 대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일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찬성으로 전직 대통령의 재직 중 공식 행위에 대한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지난 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불복과 ‘1·6 의회 폭동’ 선동 등 혐의가 공식 행위인지 비공식 행위인지 판단은 하급심에 넘겼다.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수사 및 재판 일부는 대부분 대선 이후로 미뤄졌고,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해줬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대법관의 임기를 18년으로 제한하는 안도 함께 내놨다. 대법원 9명에 대해 대통령이 2년 주기로 한명씩 새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백악관은 “주요 입헌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대법관에게 종신직을 주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며 “임기 제한은 대법원 구성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변화하도록 보장하고, 대법관 지명 시기를 더 예측 가능하고 덜 자의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와 함께 대법관의 윤리 문제와 관련, “윤리 강령은 약하고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면서 “저는 대법원에 구속력 있는 행동 강령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것은 상식”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종신직인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트럼프 정부 때 3명의 대법관이 임명된 것을 계기로 현 대법원은 보수 성향이 6명으로 진보 성향(3명)보다 많은 보수 우위로 재편됐다. 보수 성향 대법관 가운데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2020년 대선 결과 부정을 상징하는 이른바 ‘거꾸로 성조기’가 집에 게양돼 관련 사건의 기피 요구를 진보진영으로부터 받았다. 또 다른 보수 성향 대법관인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공화당 후원자 등으로부터 호화 여행을 비롯한 향응을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미국의 개헌은 상·하원에서 각 3분의 2이상 찬성 등의 개헌안 발의, 4분의 3 이상의 주(州)에서 비준 등의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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