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대신 배터리 직접 교환 가능…14건 규제특례 지정

  • 등록 2024-10-17 오후 4:41:42

    수정 2024-10-17 오후 4:41:42

17일 이데일리TV 뉴스.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전기차 충전 대신 배터리를 직접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제 특례가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7일) 1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지정했습니다.

제이엠웨이브와 현대·기아차, 피트인이 신청한 교체식 전기차 배터리 충전 서비스에 대해서는 차량과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부여했는데, 이는 전기차 충전 대신 배터리를 직접 교환해 충전시간을 단축하는 서비스입니다.

현대차가 신청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전기택시 서비스’도 이번에 규제 특례를 부여받았습니다.

특수 개조 차량을 활용해 교통약자를 이송하는 맞춤형 동행 서비스(성일렌트카, 서로돌봄, 다온동행케어, 에스오에스)등도 함께 특례 지정을 받았습니다.

(영상편집: 김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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