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공표용 여론조사의 경우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 (사진=이종성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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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건보공단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질문지를 살펴보면 재정부담 언급없이 혜택만을 강조해 긍정 답변을 이끌어냈었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장성 강화(문케어)를 찬성하고 있다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하기까지 했다.
여론조사를 진행할 때에는 사실에 기초해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언급하고 정책을 평가해야 하지만, 사실상 좋은 점만 열거하는 편향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여론조사 실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46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예산 집행액은 무려 14억원이 넘는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건보공단이 공표용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왜곡된 여론조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 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의무가입을 하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한다”며 “건보공단은 국민들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된 여론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올바른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