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SPC 평택공장 산재 참사 일주일전, 숨겨진 사고 있었다

산재 사망 7일전 같은 공장내 끼임사고 발생
대책마련 없이 덮기 급급하다 사망사고 이어져
  • 등록 2022-10-18 오후 6:36:08

    수정 2022-10-18 오후 6:36:08

지난 15일 평택 SPL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일주일 전에도 비슷한 끼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데일리TV.
[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앵커]

최근 SPC의 빵 반죽 공장인 평택 SPL공장에서 끼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죠. 그런데 이 사고 일주일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SPC 측은 사고를 당한 직원이 정규직이 아닌 협력사 소속이라는 이유로 병원에 이송하지 않았고, 재발방지 조치도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다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7일 오후 3시경 평택 SPL공장에서 노동자가 빵 반죽 기계에 손을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5일 같은 공장에서 20대 여성노동자가 배합기계에 빨려 들어가며 사망한 참사가 발생하기 불과 일주일 전입니다.

벨트에 절반 이상 손이 말려 들어가는 사고 발생 직후 공장 가동은 중단됐고, 약 30분간 기계를 해체해 끼인 손을 빼냈습니다.

그런데 SPC 관리자는 다친 직원은 방치한 채 직원들을 불러모아약 30분간 “누가 기계에 손을 대라고 했느냐”고 언성을 높이며 질책했습니다.

사고 피해자가 병원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얼음팩만 지급했을 뿐 “아웃소싱 직원이 다친것은 회사에 책임이 없다”며 병원에 이송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당 직원은 퇴근 이후 직접 병원에 찾아갔고, 현재도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SPC는 사고 이후 추가적인 안전교육이나 사고예방조치를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SPC 측은 “부상이 경미한 사고들은 일일히 신고하지 않는다”며 안일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시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했다면, 더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관계자]

“10월 7일날 발생한 이 사고는 저희가 모르고 있었어요. 중대재해나 이런 사건 났을때 원청이 책임을 같이지죠. 3일 이상 휴업 발생했을 경우 제출하셔야해요.”

한편, 지난 2017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산재 미보고 및 은폐 처벌 규정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은폐와 적발이 여전한 상태.

안전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있는만큼 고용부가 적극 나서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데일리TV 문다애입니다.

[영상편집 김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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