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환경부가 4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합니다. 그런데 이 식품접객업에는 통상 알려진 카페와 식당 등은 물론 일부 편의점들도 포함이 돼 있어 소비자들의 궁금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편의점에서 도시락이나 컵라면, 즉석식품으로 한끼 식사를 떼우려는 소비자들에 일회용품 사용은 실제로 어디까지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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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A: 환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시행합니다. 구체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컵 △일회용 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일회용 수저·포크·나이프 △비닐식탁보 등 일회용품은 다음달 1일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것인데요. 이어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사용 제한 일회용품의 범위를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 △젓는 막대 등까지 확대한다는 방안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 식품접객업에는 시간에 쫓기는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이 간단하게 한 끼 식사를 하는 데에 종종 이용하는 편의점 상당수가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CU와 GS25 등 국내 주요 편의점 업체들의 전국 5만여 가맹점포 중 70% 가량이 휴게음식업으로 등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규칙 시행에 앞서 ‘편의점에서 라면이나 도시락을 먹을 수 없는 것이냐’, ‘개인 젓가락을 들고 가야 하느냐’라는 소비자들의 궁금증이 커지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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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번 규칙 대상에 이같은 식품접객업으로 못 박은 만큼 휴게음식업을 등록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컵라면과 도시락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편의점 매장 내에서 컵라면과 도시락을 먹는 경우 고객 편의를 위한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편의점이 식품접객업 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인 즉석식품이 바로 이번 규칙의 적용 대상인 셈입니다. 현재 국내 편의점 업계는 치킨과 피자, 핫바, 어묵, 핫도그 등 다양한 즉석식품을 매장 내에서 조리해 판매하고 있으며 이들 상품들을 매장 내에서 취식할 경우 나무젓가락이나 일회용 접시·용기, 일회용 수저·포크·나이프 등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또 즉석식품을 옮길 때 사용하는 소위 ‘트레이’ 등 일회용기 역시 테이크아웃이나 배달 외에는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이번 규칙상 일회용품 제공을 제한한 것이지, 일회용품을 구매해 취식하는 경우는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매장 내가 아닌 외부의 파라솔에서 취식하는 경우도 규칙 적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외부 파라솔 취식의 경우 규제의 취지에 따라 매장에서 가급적 양해를 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편의점주들의 혼란도 적지 않습니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즉석식품들의 종류가 다양하고 이에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되는 일회용품 또한 다양해 규칙 적용 대상이 모호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부 편의점주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아예 매장 내 취식 금지하는 것이 속 편하겠다”는 한숨 섞인 글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환경부는 “규제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고 계도 위주로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혼란을 차차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