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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는 관저와 그 주변을 실시간으로 촬영해 내보내거나 카메라 줌 기능으로 관저 내부 곳곳을 확대했다. 라이브 방송 시작 약 3시간 53분이 지났을 무렵 관저 내부에서 흰색 옷을 입은 누군가가 흰색 개를 데리고 나와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실시간 라이브 댓글창에는 유튜버의 행동이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MBC와 JTBC 등 일부 매체는 대통령 관저 내부를 생중계로 내보냈다. 촬영에는 헬기와 드론 등이 사용됐으며, JTBC는 보도 중 최초로 헬기로 대통령 관저를 촬영했다고 언급한 뒤 오후에 해당 기사를 삭제했다.
대통령 관저는 1급 보안시설이자 비행금지구역으로, 앞서 지난 2022년 8월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공관 지역 일대 13만6603㎡를 군사시설 보호법상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JTBC, MBC, SBS와 성명불상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항공촬영을 비롯해 어떠한 형태로든 사진이나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이라며 “무단으로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대통령실한테 해당 유튜버도 고발당했겠다” “이 분 곧 잡혀가겠다” “이 와중에 개 산책시키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긴 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