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분야 최고 권위자로 손꼽히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결국 강행 처리하자 “입법 동기 자체가 고약하고 불순하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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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 전 처장의 지적이다. 민주당은 여론 악화에 못이겨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내놨지만, 허위·조작뉴스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핵심 독소조항은 유지했다. 아울러 인터넷신문이 정정보도청구 등을 받은 경우 곧바로 해상 사실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언론중재위 사무처 전담인력을 신설하는 안도 유지했다.
이 전 처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5배로 한 핵심 조항이 그대로 있고. 언론중재위에 손을 댄다는 독소조항이 그대로 있다”면서 “개정안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몇 개 조항을 고쳤다고 해서 언론자유를 제압하려는 의도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형법과 민법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을 통해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도록 한 것이 과잉 침해라는 것이다.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더라도, 위헌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 전 처장은 확신했다. 그는 “개정안은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라야 한다고 본다. 말할 것 없이 위헌이라고 본다”며 “이런 법으로 위헌 심판대에 오른다는 자체가 국제적으로 창피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