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통일부가 대북 전단·물자 살포 행위를 문제 삼아 탈북민 단체들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자 관련 단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법인에 대한 통일부의 설립 허가 취소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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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박정오 큰샘 대표를 대리하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통일부를 상대로 단체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취소 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소송 제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 활동을 하는 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응원하진 못할 망정 두 단체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7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당시 통일부는 “두 법인의 소명 내용과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법 제38조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법인의 실제 사업이 설립 목적 이외에 해당하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위험을 가져오고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이날 이들 단체는 통일부의 이 같은 조처가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처분이라고 반박했다. 한변 소속 이헌 변호사는 “통일부가 문제 삼은 대북 전단·쌀 보내기 활동은 북한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탈북민단체의 당연한 활동”이라며 “대북 전단으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위협이나 남북 간 긴장은 구체적으로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이를 내세워 공익을 해쳤다고 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의 이 같은 조처가 탈북민 단체들에 대한 반인륜적 탄압이라며 정부가 이러한 조처를 하는 배경엔 북한에서 내놓은 비판이 적용됐다고 강조했다. 박상학 대표는 “지난 15년 동안 대북 전단을 보내면서 우파 정권이든, 좌파 정권이든 이렇게 (탄압)하지 않았다”면서 “김여정이 떠드니까 대북 전단 보내는 게 범죄가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박상학 대표는 발언 중간에 “지금 대한민국이 주권국가가 맞느냐”, “김정은·김여정이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느냐”고도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이들은 통일부가 두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면서 탈북민 자녀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던 방과 후 교육 사업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정오 대표는 “큰샘에선 (탈북민·다문화가정을 위해) 방과 후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법인 설립이 취소되면서 어린이들의 교육마저 막혔다”면서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위해 우리 정성과 마음을 담아 동포들에게 쌀을 보낸 게 그리 잘못이냐”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