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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씨에 따르면 자신의 동료인 운전자는 해당 도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을 지나다 사고가 났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오른쪽에서 남녀가 나란히 뒤로 걷고 있었고, 이들은 차가 오는지도 보지 않은 채 건널목을 지나며 뒤돌아보지 않고 걷다가 A씨 동료 차량에 부딪혔다.
A씨는 “50대 정도 되는 부부로 보였는데 뒤로 걸어오면서 차 뒷부분에 부딪혀서 다쳤다고 보험처리를 요청했다”며 “운전자가 사고 인지를 못 했을 정도로 경미했다”고 밝혔다.
부부의 병원비 요구에 차주 보험사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패소한 보험사는 항소했고 2심에서 뒤집힌 판결이 나왔다.
2심은 “운전자가 횡단보도 진입 당시 피고들(부부)을 봤지만 뒷걸음을 해 차 쪽으로 올 것을 인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또 피고들이 뒷걸음으로 횡단보도를 지나야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던 것도 아니었기에 운전자가 피고들 통행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부부 측에서 상고했으나 기각되며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이 사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소송에서 진 쪽은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 모두 부담해야 한다”며 “피고들은 1, 2심 모두 변호사가 있었다. 상고까지 비용까지 비용을 계산하면 대략 2000만 원 정도 물어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