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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지난 6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1차 체포영장이 만료됨에 따른 조치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다”고 했다.
공조본은 체포영장 재발부를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미 한 차례 발부됐던 사안이고, 법원 역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지난달 31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경우 공조본이 보다 체계적인 집행을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전날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주체를 두고 공수처와 경찰이 혼선을 빚은 바 있다. 공수처는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경찰이 “법적 결함이 있다”며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이를 받아들이며 일단락됐지만 수사 과정의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같은 혼란은 지난 1차 집행 당시에도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을 현행범 체포하려 했으나 충돌을 우려한 공수처의 제지로 무위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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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박 처장의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 오늘(7일) 출석이 어렵다”며 “오늘과 내일 중 변호인을 선임해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박 처장은 지난 4일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만약 박 처장이 이번 출석요구까지 거부한다면 경찰은 체포영장 카드를 꺼내들 공산이 크다.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과 함께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관저를 찾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 경우 경호처의 저지선을 무너뜨리고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