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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은 이날 오후 늦게 공지를 통해 “(티몬·위메프 관련) 상품 배송 또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결제 취소를 최소한의 필요 절차를 거쳐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용카드 결제 이의제기 신청 양식에 맞춰 접수된 취소 요청 건은 신용카드사로 이의제기 신청하신 건과 동일하게 상품 배송 또는 서비스 이행 여부와 티몬·위메프에서 진행한 현금 환불 여부 등의 확인을 거쳐 카드 결제 취소가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확인 과정에서 다소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환불이 이뤄지려면 티몬·위메프에서 환불 대금을 PG사에 지급하고 PG사가 이를 카드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하는데 티몬·위메프가 전일 기업회생을 신청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하면서 PG사에게 환불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1개 간편결제 및 PG사 전체가 카드 결제 취소 및 선환불에 나서면서 PG사들이 손실 부담을 떠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