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전당대회 당시 지지를 요구하며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았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다만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후원금과 관련해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단 부분만 유죄가 인정됐고, 이것이 뇌물이라는 부분과 당대표 경선에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제공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다.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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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허경무)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송 대표 측은 먹사연이 법령이 규정하는 정당이나 후원회에 준하는 법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먹사연이 사실상 정치적 후원조직이자 송 대표가 후원금의 모금 과정에 관여했다고 바라봤다.
재판부는 “먹사연의 활동들은 1차적으로 민주당 당대표경선 과정에서 피고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인으로서 피고인의 인지도를 향상시켜 차후 피고인을 중심으로 강력한 정치세력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보이는 바 먹사연은 정당이나 후원회에 준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고 후원자들이 먹사연에 후원한 돈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을 받으며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정당한 민원 처리로 볼 여지도 있어 이를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박 전 회장이 지속적으로 먹사연을 후원해왔고, 후원내역을 살펴보더라도 두 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후원한 것이 특별히 이례적으로 보긴 어렵고, 오히려 청탁 전 후원금 액수가 크게 줄어들었다며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통화녹음 등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바라봤다. 이에 증거능력이 상실된 녹취 등을 제외하고는 의원 및 선거운동관계자에게 돈을 배포한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로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먹사연에 돈을 후원한 사람들 중 일부는 운영 중인 사업과 관련해 피고인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현안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정치권력과 금력의 결탁을 막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측에서 직접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거나 후원자들의 사업상 현안을 해결해줄 수 있다고 약속하며 후원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은 먹사연의 후원금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월 4일 기소됐다. 아울러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송 대표는 지난 5월 30일 보석됐으나 이날 다시 법정구속됐다. 한편 이 사건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이성만·허종식·임종성 의원 등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항소심 진행중이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