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300명 전수조사·뒤늦은 입법…실효성 의문(종합)

선거 앞두고 수세 몰린 與, 전수조사 제안
野 "한번 해 보자…민주당 먼저"
국회 '셀프 조사' 우려…"국정조사 해야"
이해충돌 방지법 등 5개法도 뒤늦게 추진
  • 등록 2021-03-11 오후 4:08:00

    수정 2021-03-11 오후 9:35:12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사태로 민심이 들끓자 국회가 의원 300명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수세에 몰린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전수조사를 꺼내 들었고 국민의힘도 수용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왼쪽)이 11일 오후 국회 의장실을 찾아 박병석 의장에게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직무대행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건의하기도 했다. 범위는 여야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다.

국민의힘도 ‘못할 것 없다’는 뜻을 밝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한 번 300명 다 해보자”고 답했다.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피할 생각은 없지만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지방의원들 전수조사를 먼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여론 달래기용으로 꺼내 든 국회의원 전수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LH 직원들처럼 직원이나 지인 명의로 차명 거래가 흔한데 이를 적발하기 어려운데다 자진신고나 정보 조회 형태의 ‘셀프 조사’가 될 공산이 크다.

또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경우 후보자 등록 과정과 당선 이후 등 이미 정기적으로 재산 신고를 하고 있다.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다른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까지 조사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LH 투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다.

대신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LH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5개 법안(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부동산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박덕흠·김병욱 무소속 의원과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의 재산 축적 과정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일 때마다 국회는 관련 법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실행에는 옮기지 않았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이날까지 소속 의원과 보좌진의 3기 신도시 지역 부동산 보유 현황을 제출받았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윤리감찰단의 조사 방식과 범위, 결과 모두 비공개이며 김태년 직무대행에 직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추위 속 핸드폰..'손 시려'
  • 김혜수, 방부제 美
  • 쀼~ 어머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