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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법원의 의해 명지학원의 회생절차가 중단되자 서울교육청이 대책을 발표했다. 명지 초중고교를 운영하는 명지학원의 파산에 대비해 올해 초중고 신입생까지는 정상 졸업이 가능하도록 법원에 요청하겠다는 내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만약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파산할 경우 2022학년도 신입생까지는 현재 학교에서 정상 졸업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강원도 동해시 광희중·고교의 경우 학교법인 파산 후에도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는 정상 운영 중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 18부(재판장 안병욱)는 명지학원에 대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9일 밝혔다. 명지학원 재정난은 2004년 명지대 용인캠퍼스 부지에 지은 실버타운(명지 알펜하임) 분양에서 시작됐으며, 법원이 분양피해자들에게 배상판결을 내리면서 가중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명지학원 부채는 세금까지 포함해 2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명지학원은 명지대·명지전문대학 통합을 골자로 하는 회생계획을 마련한 뒤 다음달 말까지 법원에 다시 회생을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