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젊은의사들 “대리시술 감시 강화…여야정협의체 참석 안해”

‘젊은의사 정책자문단’ 1호 정책제안
중앙윤리위 배심원제·의료인 정보공시 도입
“의대 정원, 정치적 요소 많아 제안 안해”
“블랙리스트 작성 전공의 조사·구속 부당”
회원들 후원엔 입장 없어…피해자 지원은 시사
  • 등록 2024-09-24 오후 6:15:07

    수정 2024-09-24 오후 7:07:15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한의사협회 소속 젊은 의사들이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감시를 확대하고 의료인 정보공시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그간 의사 사회의 내부적인 구조의 문제로 인해 자정 작용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 젊은 의사들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국민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다만 최대 현안인 의정갈등을 풀기 위해 정치권에서 제안한 ‘여야의정협의체’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채동영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가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젊은의사 정책자문단 첫 정책 제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는 2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협 젊은의사 정책자문단’ 1호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출범한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10여명의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들이 모여 ‘바른 의료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기구다.

정책자문단은 이날 △불법 의료행위 감시기구의 확대 및 상설화 △중앙윤리위원회 배심원제 도입 △의료인 정보 공시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들은 먼저 의협 내 ‘간호사불법진료신고센터’를 불법 의료행위 감시 기구로 확대해 상시 운영하고 대리시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자체 조사해 관리감독하자고 제언했다.

또 의협 내 자정 기구인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사유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한정돼 있고 실질적으로 부과할 불이익도 크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중앙윤리위원회의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배심원제를 제안한 것이다.

아울러 의료 시술을 받는 사람이 시술하는 의사의 신분을 확인하고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님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QR코드와 의료인 명찰 등을 이용한 ‘시술의사 확인제’를 도입하자고 했다. 각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면허증을 게시해 피시술자가 QR코드로 확인한 정보와 시술자 정보를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하자고도 했다.

채 이사는 “시술 의사 확인제 등 공시제도에 대해서는 협회 내부에서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지만 환자에게 도움되고 필요한 내용이라면 최소한으로 개방해서 우리가 먼저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자문단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과 오세훈 서울시장에 정책 제안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채 이사는 1호 정책 제안이 의대 정원 등 현안과 다소 떨어져 있다는 평에 대해서는 “의대 정원은 정치적 요소가 많아 정책자문단에서 할 만한 일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의협은 이날도 여야의정협의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여야의정협의체를 수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채 이사는 “정부의 거짓말과 지켜지지 않는 약속 때문”이라며 “정부가 약속을 지키고 의사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 신상을 공개한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하면 잘못된 것이 맞지만 지금 조사나 구속 과정은 부당할 정도로 과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의사 회원들이 블랙리스트 작성자에 후원한 것에 대해서는 “지원의 의도나 규모를 추측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피해를 본 의사 회원에 대한 보호나 지원 계획을 묻는 말에는 “사안에 대해 다 알고 있지 않은 상태”라며 “상황 청취를 충분히 한 후 협회 차원에서 할 일이 있다면 경제적·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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