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매 운동 '직격탄'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피해구제 방법 있나요?[궁즉답]

가맹사업법 ‘본부 측’ 위법행위만 인정
“계열사 사고여서 법 저촉 안 될 듯”
분쟁조정 가능하지만 본부도 동의해야
  • 등록 2022-10-25 오후 5:15:38

    수정 2022-10-25 오후 5:15:38

Q. 파리바게뜨 계열 공장 인명사고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것은 자영업자인 가맹점주들이라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해당 조항으로 피해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파리바게뜨 계열 공장의 인명사고 사태 이후 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맞은 SPC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이른바 ‘호식이 방지법’이라 불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난 2018년 호식이 두 마리 치킨과 미스터피자 등 ‘오너 갑질’ 사건을 계기로 한 차례 개정됐는데, 당시 법률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1항에 ‘11호’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11호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인데요.

가맹점이 본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을 가맹계약서에 넣도록 한 것입니다. 가맹계약을 법 개정 이전에 했더라도 매년 정보공개서를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가맹점이라면 누구나 해당 조항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 조항에 명기된 위법행위의 주체가 ‘가맹본부 또는 본부의 임원’이라는 점입니다. 이번 인명사고가 난 경기 평택공장의 운영 주체가 파리바게뜨 본사인 파리크라상이 아닌 자회사 SPL이기 때문에 해당 법에 저촉되지 않는 다는 의견이 우세한데요.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관계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파리바게뜨 계열 공장 인명사고 문제에 따른 피해를 가맹사업법으로 보호받기는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며 “가맹본부뿐만 아니라 그 계열사 등으로 규제 범위를 넓히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SPC그룹 오너가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처벌받으면 ‘가맹본부의 위법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맹사업법의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넓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 법 개정 이후 해당 법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케이스가 있었을까요. 공정위에 따르면 아직까지 1건도 없었습니다. 소송 전 대부분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합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 측에서 공정위에 상담을 해 오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가맹본부의 상황을 보고 다시 상담을 하겠다거나 소송 전 가맹본부와 합의를 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민사소송 등 법이 아닌 행정기관(공정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수단도 있습니다. 바로 분쟁조정신청인데요. 이 경우 집단분쟁조정이나 개별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분쟁조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보다는 간편하게 당사자 사이 분쟁을 조정(재판상 ‘화해’ 격)하는 장점이 있는데요. 다만 한계는 가맹점과 본부 측 모두 분쟁조정신청에 동의해야만 조정절차가 시작됩니다.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이메일 : jebo@edaily.co.kr
  • 카카오톡 : @씀 news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