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12일 7개 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정세 및 상황의 민감성을 고려해 대북 전단 살포에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줄 것을 유선(전화)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단체들이 정부의 (살포 자제)요청을 이해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살포 행위 중단에 대한 확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앞서 2023년 9월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당국자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변화된 것은 아니다”라며 “최근의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