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매수 혐의' 前금호아시아나 임원, 항소심서 "양형 부당"

불리한 회사자료 삭제 청탁…금품·향응 제공
1심서 징역 2년…작년 2월 보석으로 석방
"사적 이익 위한 범행 아냐…건강도 악화"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공범' 1심 징역 5년
  • 등록 2024-03-13 오후 5:37:32

    수정 2024-03-13 오후 5:37:32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을 매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임원이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 2022년 8월 1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제5-2형사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전략경영실 상무 윤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윤씨 측 변호인은 “2018년도 범행에 있어서 일부 미수에 그친 부분이 있다”면서 “사실오인이 있고 윤씨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달라”고 했다. 이어 “윤씨는 장기간 수감생활을 통해 건강이 좋지 않은 점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윤씨는 2014∼2018년 공정위 전 직원인 송모씨에게 회사가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가운데 그룹에 불리한 자료 일부를 삭제해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417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또 송씨를 소개해준 공정위 브로커에게 광고 컨설팅 명목으로 계약을 맺어 회사 법인자금 약 1억1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송씨는 당시 공정위에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업무를 맡고 있었고, 송씨가 삭제한 자료에는 당시 형사 고발돼 수사를 받던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회장에게 불리한 자료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윤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그에게 돈을 받고 자료를 지워준 송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 417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송씨는 수사에 협조하고 자백한 점 등이 참작돼 법정 구속은 면했다.

송씨 측 변호인은 “양형이 과중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항소이유서로 갈음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
한편 공정위는 2020년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제공했다며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하고 박 전 회장 등 임원들과 법인을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2020년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회계 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으며, 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윤씨와 송씨 사이의 부정한 거래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12월 송씨와 윤씨를 각각 구속했고, 2021년 1월 이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 전 회장도 그룹을 재건하고 경영권을 회복하기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2021년 5월 구속 기소됐다.

박 전 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보석 청구가 인용돼 1심 도중 석방됐으나 2020년 8월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다시 구속됐다. 이후 작년 1월 항소심 진행 중 보석으로 석방됐다.

윤씨의 경우 박 전 회장의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 공범으로도 기소됐고, 해당 사건 1심에서 죄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윤씨도 지난해 2월 항소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당시 재판부는 윤씨에게 보증금 2억원을 납부하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게 하고, 주거지를 제한하는 등의 보석 조건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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