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막는 고향기부제…日처럼 세금 공제 한도 늘려 활성화해야"

이개호 의원·이데일리 '고향사랑기부제' 정책토론회
日고향납세, 공제한도 늘린후 성장
16년새 10조원…규제 완화도 한몫
2년차 韓고향사랑기부제 갈 길 멀어
공무원 기부독려 금지 제약 풀고
플랫폼, 민간 개방으로 접근성 높여야
  • 등록 2024-11-25 오후 6:20:22

    수정 2024-11-25 오후 6:43:06

[이데일리 김형욱 함지현 기자] “일본 고향납세 제도도 2008년 시행 후 초기엔 소규모에 그쳤으나 2015년 세액공제 한도 확대를 비롯한 제도 개선과 함께 참여자가 폭발적으로 늘며 연 10조원 규모로 커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출발한 고향사랑 기부제 제도를 개선해나간다면 일본처럼 지방재정 확대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데일리와 이개호(뒷줄 왼쪽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정훈(뒷줄 왼쪽 다섯번째) 이데일리 편집국장, 고향사랑 기부제 전국 1위를 기록한 이병노(앞줄 오른쪽 두번째) 전남 담양군수와 김한종(뒷줄 왼쪽 두번째) 장성군수 등이 함께 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데일리와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첫 스타트 끊었지만 갈 길 먼 지방소멸 해결책

정부·국회는 지방의 인구소멸 문제를 풀어보고자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했다. 개개인이 본인의 고향 등 선호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정부는 이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해당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준 후 나머지 기금을 활용해 다양한 지역 활성 사업을 펼치는 개념이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전국적으로 총 52만 5000건의 기부로 650억 2000만원이 모금됐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전년 동기 대비 약 1% 늘어난 331억원이 모금됐다. 통상 기부가 연말에 몰린다는 걸 고려하면 올해도 800억~1000억원 수준의 모금이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 원 제도 도입 취지에 걸맞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국 지자체 1위인 전남 담양군은 1년 새 22억원을 모금하며 나름의 복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평가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못하다. 인구가 감소하는 기초 지자체 평균 모금액이 3억8000만원에 그치고 있어서다. 기부액의 30%에 이르는 답례품 증정을 빼면 복지사업 하나를 추진하기도 쉽지 않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소멸을 막자는 취지를 고려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를 받아 누구나 본인 부담 없이 고향에 기부하고 답례품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 많은 국민이 이를 모르는 게 현실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기부한도 및 세액공제 확대 등 제도 개선해야

이에 전문가들은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초기엔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었으나 제도 개선을 통해 실적을 개선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는 시행 첫해인 2008년엔 기부 규모가 5만4000건, 81억4000만엔(약 740억원)에 그쳤다. 인구를 고려하면 우리의 첫해 실적이 낫다는 평가다. 특히 일본은 시행 2년차 기부 총액이 오히려 77억엔으로 줄어들기도 했다.

급성장의 계기는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다. 일본 정부는 2015년 고향납세 가능 한도를 2배(1인당 약 28만~61만원)로 늘렸는데, 그해 고향납세 참여규모는 726만건 1653억엔으로 전년대비 4배 가까이 커졌다. 또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지난해 5895만건 1조1175억엔(약 10조1500억원) 규모로 늘었다. 일본 내 최상위권 실적을 유지 중인 2만 인구의 홋카이도 몬베츠시는 재작년 기준 시 재정의 40%가 넘는 194억엔(약 1760억원)을 모금하기도 했다.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답례품 증정 과정에서의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고려한 경제 파급효과는 2조8044억엔(약 25조5000억원)에 이른다.

고향사랑 기부제 역시 적절한 제도 개선이 뒷받침된다면 일본에 버금가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현 제도는 지자체 간 과열 경쟁을 우려해 기부액 한도를 500만원으로 정하고, 본인 주소지 기부를 불허하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기부 독려도 금지하는 등 각종 제약 규정이 있는데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올 초 법 개정으로 기부액 한도가 내년부터는 2000만원으로 늘어나지만, 10만원으로 정해진 100% 세액공제 한도(이후 16.5% 공제)는 유지된다. 기부 플랫폼 역시 현 공공 운영 방식에서 일본처럼 40여 민간 사업자에 개방함으로써 기부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랐다.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더 나아가 각 지자체도 일본과 타 지자체 우수 사례를 참조해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증정을 지역 일자리 창출로 연계하기 위해 더 고민한다면 그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박서홍 농협중앙회 경제대표는 “많은 지자체가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을 농축특산물로 하고 있고 답례품을 받은 기부자가 이를 재구매하면서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중”이라며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가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 실장은 “단순한 농축수산물 답례품 증정에 그치지 않고 해당 지역 방문을 유도해 2~3차 소비로 이어지게 한다면 지역경제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역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논의와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김태범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 팀장은 “일본 고향납세 제도는 세액공제 범위 확대, 민간플랫폼 도입 등 여러 요인이 17년간 시너지를 내면서 성장해 왔다”며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도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제도를 개선한다면 앞으로 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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