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탈북 어민 강제송환’ 인권침해 개선 권고…관계기관 “수용”

인권위, 北 이탈주민 강제송환 법령 개정 권고
관계기관, 개선 방안 담아 수용 의견 회신
“인권침해 해소 위해 권고 수용한 것 환영”
  • 등록 2024-11-06 오후 12:00:00

    수정 2024-11-06 오후 12:00:00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북한이탈주민의 강제 송환 사건과 관련해 관계 기관에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권고를 받은 기관들은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인권위는 지난해 8월 29일 북한이탈주민의 강제 송환과 관련된 법령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한 데 대해 통일부장관, 국정원장,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이를 수용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기관은 지난해 6월 26일 전원위원회에서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논의하고 진정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다만 통일부에는 북한 주민 송환과 관련한 법령 정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국정원에는 월선한 북한 주민에 대한 내부 업무추진 절차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각 기관은 업무 개선 방안을 담아 인권위에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는 강제북송 사건 이후 관련 매뉴얼을 개정해 합동정보조사에 참여해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 있고, 송환절차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한 공무원은 제재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또는 재외공관에 진입할 경우 피보호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규정해 2024년 입안 추진하겠다고 회신했다.

국정원은 올해 1월 매뉴얼을 개정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인권보호관이 귀순 의향 조사 중 인권침해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시행 중이라고 답했다. 국가안보실의 경우 관련 매뉴얼은 없지만 권고 취지에 맞게 관계기관과 협력해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피진정기관이 북한이탈주민의 강제 송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남성 2명이 귀순 의사를 보였으나 닷새만에 이들을 돌려보냈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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