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계약 시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 계약 진행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가 강화될 수 있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하는 동시에 금감원과 거래소 간 업무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는 최근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관련 불성실 공시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상반기 기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전체 불성실 공시 중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관련 건의 비중은 9%, 코스닥 시장은 18.5%에 이른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체결·진행 과정에서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부족한 면이 있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며 “거래소 공시 서식 상 주요 계약 조건은 기업이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어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불충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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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거래소는 공시접수 단계부터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관련 공시 중 계약조건과 관련한 중요내용을 본문에 필수적으로 기재토록 관련 항목을 구체화한다. 특히, 계약금 유무 등 계약이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선한다.
또 정보 비대칭 최소화를 위해 기업 공시유보(비공개) 신청 허들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 유의 사항을 기재토록 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금액 또는 계약상대방 중 하나만 공시유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불가피한 사유에만 전부 공시유보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정기보고서에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관련 공시의 진행현황과 미진행 시 사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을 반기 단위로 상세히 기재하게끔 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과 거래소는 오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정기보고서 서식과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수시공시 서식을 개정한다. 정기보고서는 개정 이후 최초 제출하는 반기·사업보고서부터, 수시공시는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관련 정보가 투자자에 계약 시점과 이후 진행 상황까지 충분히 제공돼 투자 판단에 참고할 수 있다”며 “허위·과장성 공시를 통한 주가 부양 도모 등 부정거래 행위 시도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 공시유보 관리 강화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등 기재 사항 교육을 진행하고, 2024년 사업보고서 대상 개정 서식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