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하철 역무실에 전화해 역무원을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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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단독(공우진 판사)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12시 4분께 서울지하철 1호선 한 역무실에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욱해서 그러는데 열차를 탈선시키면 어떻게 되냐”는 등 역무원 B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오후 6시 50분에도 전화를 걸어 “열차에 돌을 던져 열차를 탈선시키면 범죄가 되느냐”며 “내가 개인적인 일로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다”는 등 협박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의 협박으로 역무원의 업무가 방해됐다면서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